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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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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YyoonN* 2021. 10. 29. 10:25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피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제도의 의미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법을 알아보려 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을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지원금을 지급해온 반면,

사업장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21.7.7~21.9.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사이트를 확인후 잊지 않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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